2억원대의 벤츠가 결함이 의심되는데도 교환해주지 않자 이에 항의하며 차를 부순 차주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광주지검은 판매점 입구에서 차를 부숴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벤츠 차주 A(34)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차량 고장이라는 참작 사유가 있고, 판매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A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광주 서구 벤츠 판매점 입구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골프채 등으로 부수고 입구를 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새로 구입한 벤츠에서 시동 꺼짐 현상이 3차례나 발생, 교환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에 항의하며 자신의 차를 부쉈다.

문제가 불거지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A씨와 합의하고 차량을 교환해줬다.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cbebo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