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전문업체인 ㈜만도는 일부 소속 기능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이겼다고 21일 밝혔다.

만도는 이날 임직원에게 보낸 담화문에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2부가 최근 원고인 기능직 119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피고 회사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확대로 애초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한 것이다.

만도는 2014년 노사간 합의로 일부 상여금을 기본급화 하는 대신 야간근로 및 연차수당 할증율 등을 현행법대로 조정하는 방식 등의 임금체계 개편으로 2015년 이후의 통상임금 미래분에 대해 해결한 바 있다.

만도 관계자는 "정기상여금에 대한 과거 소급분을 추가 청구하는 것은 그간의 임금지급 관행 및 노사의 인식에 반할 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해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당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