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 상황 면밀 검토해야" 누리과정 이어 이의 제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에 이어 초등돌봄교실 사업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새로운 논란이 예상된다.

이 교육감은 19일 경기도교육청 간부회의에서 "(교육감에게) 위임 아닌 위임된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재정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며 "누리과정도 그렇지만 초등돌봄사업도 시·도교육청이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조대현 도교육청 대변인이 전했다.

이 교육감은 "더는 부채를 감당할 수 없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낸다고 다 할 수는 없다.

예산 정상화를 위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누리과정으로 심화된 지방재정 위기 상황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법적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국가위임사무로 인해 지방교육 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상황인식에서 누리과정에 이어 초등돌봄사업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현 채무가 7조8천984억원이며 올해 상환액만 4천850억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20일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 대상을 5∼6학년까지 확대하고 방학 중에도 수요에 따라 오전·오후 모두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초등 돌봄교실 서비스 강화 계획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지난 3년간 경기도교육청의 초등돌봄교실 예산 내역을 보면 2013년 419억원, 2014년 746억원, 2015년 475억원이 집행됐다.

이 중 일부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을 제외한 자체 재원이 2013년 324억원, 2014년 516억원, 2015년 472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올해는 537억원이 자체 예산으로 편성됐다.

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들을 정규수업 이후에도 학교에서 돌봐주는 복지서비스이다.

방과후부터 오후 5시까지 '오후돌봄'과 저녁식사 후 오후 10시까지 '저녁돌봄'으로 나뉜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부모들에게 필요한 사업이긴 해도 교육과정 중심으로 운영해야 하는 학교가 법령과 조례에 근거도 없는 사업을 맡아서 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