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연합회 "운영비 지원 안 되면 외상 거래 불가피"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예산 파행에 따른 불똥이 관련 업체로까지 번지고 있다.

운영비 긴축 운용, 담임 보육교사 수당 미지급, 보조교사 실직 위기 등 어린이집 내부에서 불거지던 후유증이 급기야 간식과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에도 확산하는 것이다.

19일 충북어린이집연합회에 따르면 도내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최근 간식·급식 제공 업체에 결제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어린이집 운영비가 빠듯한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 집행이 정상화될 때까지 외상 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원아 1인당 총 29만원인 누리과정 지원액은 보육료 22만원, 담임보육교사 수당 2만원, 어린이집 운영비 5만원으로 구성돼 있다.

학부모의 보육료 결제를 카드사가 우선 대납하는 구조여서 22만원의 보육료는 지금도 별문제 없이 어린이집에 지급된다.

그러나 간식·급식비와 보조교사 인건비가 포함된 어린이집 운영비 및 담임교사 수당은 당국이 지원을 중단하는 순간 곧 끊긴다.

운영비는 시·군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넘겨받아 지급하는 것인데,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 몫이여서 정부가 예산을 내려보내지 않으면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올들어 예산 집행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운영비 지원이 끊긴 어린이집은 간식·급식비마저 결제할 수 없게 됐다.

해당 업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외상 거래 사절로 거래를 끊으면 고객을 잃게 된다.

그렇다고 언제 정상화될지, 정상화될 수는 있는지조차 불투명한 누리과정 예산만 바라보고 무작정 외상으로 납품하기도 부담스럽다.

임진숙 충북어린이집연합회장은 "누리과정 예산 파행으로 어린이집들이 가장 고통스럽지만, 관련 업체들로 불통이 튀고 있다"며 "고통을 분담하자고 얘기는 하는데 기약도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털어놨다.

1천5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어린이집 보조교사 실직 사태도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보조교사들에게 "운영비가 오는 25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는 고용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내 어린이집은 1천230개에 달한다.

이곳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는 2만3천600여명이다.

이들의 보육료와 어린이집 운영비는 한 달 평균 68억8천여만원이다.

충북도는 지난 7일 공문을 보내 한 달치 지원 예산을 오는 20일까지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도교육청은 묵묵부답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정상화를 위해 도교육청에 우회 지원하겠다던 학교시설 개선비가 제때 집행되지 않으면 카드사 대납이 끊기는 오는 3월부터 보육대란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한숨지었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