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지난해 무임할인 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상습적인 부정 승차 8천500여건을 단속해 부가운임 8억여원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부정 승차자는 전체 이용객의 0.024%인 27만5천명이었다.

부과운임 8억여원은 전년의 5억9천만원보다 39% 증가한 것이다.

코레일은 수도권 전철역 230여곳에서 연중 부정승차방지 캠페인을 펼치고 휴대용정산기와 자동개집표기 개선 등 강도 높은 부정승차 단속 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7월 1일 경부선 금정역에서 가족의 장애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40대 남성에게 부가금 270만원을 징수했으며, 4월 24일 안산선 산본역에서 배우자의 경로우대카드를 부정사용한 50대 여성에게 230만원을 부과했다.

적발유형으로는 경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무임 할인 교통카드 비대상자의 부정사용이 가장 많았다.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코레일은 할인 교통카드 사용 때 특정 신호를 표출하는 등 부가운임 징수 시스템을 개선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무임 교통카드를 사용하다 역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하면 이에 응하지 않는 것도 부정승차에 해당하며, 상습적으로 타인의 무임(할인) 교통카드를 부정 사용하다 단속되면 해당 기간을 산출해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

유재영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부정승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전철 수입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에 힘쓸 것"이라며 "각종 캠페인을 펼치고 시스템을 개선해 정당한 전철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