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7900억 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80)의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조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조 회장이 1200억 원의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조 회장은 분식회계 5010억 원, 탈세 1506억 원, 횡령 690억 원, 배임 233억 원, 위법 배당 500억 원 등 총 7939억 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가 2년 만에 1심 선고를 받았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이 대주주란 점을 악용해 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조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 원을 구형했다.

횡령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사장(48)에게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내렸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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