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대 탈세를 저지르고 차명주식을 보유한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66)이 항소심에서 탈세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3일 홍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이 2007년 남양유업 창업주인 부친 홍두영 씨(2010년 작고)로부터 받았다고 검찰이 지목한 52억원 상당의 수표에 관해 “2008년 작성된 유언 공정증서 검토 결과 증여재산목록에 이 수표가 쓰여 있지 않았다”며 증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홍두영의 차명주식을 매도해 다른 사람 명의로 그림 2점을 구입한 것은 홍두영의 기존 차명관계를 유지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