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놓고 대한의사협회가 불법 의료 신고를 통해 고발 조치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의협은 13일 오후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으로부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불법 의료 신고를 받고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있었던 대한한의사협회의 현대 의료기기 허용 요구에 즉각 반박한 것이다.

앞서 한의협은 12일 기자회견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 문제를 이달까지 완료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검토·진행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골밀도를 측정하는 의료기기를 직접 사용하며 본인이 먼저 나서 '의료기기 사용 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초음파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한 검사 행위는 의료법상 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2012년에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한의원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대 의료기기에 대해 행정당국이 전수 조사를 실시해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협은 한방 진료 및 시술에 대한 검증도 요구했다.

의협은 "정부의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도 한방의 과학화·표준화가 요원하다"며 "한방 처방의 표준화 및 검증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화·표준화가 되지 않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급여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제외를 의료소비자단체와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한방 침, 뜸 등 행위별로 수가를 적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골대사학회장을 맡은 양규현 연세대 의대(정형외과) 교수가 참석해 한의협의 골밀도 측정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y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