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행범으로 체포·영장 검토

정부서울청사 건물에 화염병을 투척하려던 남성이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앞에서 화염병에 불을 붙여 던지려고 시도한 혐의(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모(63)씨를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이날 오전 11시35분께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라"는 구호를 외치며 외교부 청사 앞에서 건물 방향으로 화염병을 투척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현장에서 근무하던 경찰이 서씨의 손을 쳐서 화염병을 떨어뜨렸고, 불은 곧바로 진화됐다.

서씨는 이날 오전 주운 빈병에 주유소에서 산 휘발유와 경유를 섞어넣어 화염병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경찰에서 "한일 위안부 협상에 불만을 품고 액션을 보여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서씨는 범행 당시 스님 복장을 하고 자신이 승려임을 주장했으나, 특정 종단에 적을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씨의 주거가 일정치 않고 범행이 중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com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