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에서 불법으로 운항하던 유해조수방지단 보트가 침몰, 타고 있던 4명이 물에 빠져 2명이 실종됐다.

2명은 호숫가로 헤엄쳐 나와 구조됐다.

이 보트는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7일 오후 1시 53분께 대전 대덕구 황호동 대청호에 김모(46)씨 등 4명이 타고 있던 모 유해조수방지단 보트에 물이 새면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보트에 타고 있던 김씨와 박모(41)씨 등 2명은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모(46)씨와 또 다른 이모(59)씨 등 나머지 2명은 실종된 상태다.

119구조대는 이씨 등에 대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사고 현장에 바람이 많이 불고 물살이 거세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대원들이 수중카메라를 가지고 수색에 나섰지만 바닥에 진흙 등 침전물이 많아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를 당한 이들은 동구 추동 대청호 수역에서 보트를 타고 출발해 유해조수 포획 활동을 하던 중 청남대 상류 3㎞ 지점에서 표류했고, 보트 내부로 물이 들어오면서 전복됐다.

침몰한 보트는 무연휘발유로 움직이는 40마력급 선외기로 파악됐다.

구조된 김씨 등은 경찰에서 "농사에 해를 끼치는 조수를 잡으러 대청호 내 섬 등 육지로 이동하는 중이었다"며 "암초에 프로펠러가 걸리면서 침몰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승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일단 구명조끼를 안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실종자 구조작업과 병행해 떠서는 안 되는 배인데 왜 배를 띄웠는지 등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구역인 대청호에서는 ▲ 수질조사, 오염행위 감시 및 단속을 위한 보호구역 관리 선박 ▲ 소방선, 방재선, 구급선 등 재난 대비 선박 ▲ 생태학습을 위한 교육용 선박 등 허가받은 선박만 운행할 수 있다.

대전 동구청 관계자는 "규정에서 벗어난 선박이 항해하다가 사고가 난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며 "상수원 보호구역인 대청호에는 허가받은 선박 외에는 운항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김소연 기자 so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