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학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지침을 개정해 학기당 12학점(12시간)을 초과해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학생은 야간과정을 다니거나 휴학생, 방학을 이용해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으로 제한됐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완화는 노동시장 환경이 달라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최근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한 상태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 가운데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6개월(180일) 이상 근무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소정의 급여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연령·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