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이나 과장한 내용으로 의료광고를 하면 처벌하는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치과의사 A씨가 의료법 56조 3항에 제기한 헌법소원과 기소유예 취소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병원 홈페이지에 “저희 ○○○는 보톡스를 이용한 치료 경험과 노하우가 많아 많은 분이 미용이나 습관 개선을 위해 꾸준히 찾아주고 계십니다”라고 쓰는 등 보톡스·필러 시술 광고를 했다. 검찰은 치과의사 면허에 보톡스와 필러 시술이 포함되지 않고 A씨가 이런 시술을 한 적도 없다며 의료법 56조 3항을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헌재는 “용어에 특별히 다의적인 해석 가능성이나 모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처벌로 인한 광고 표현의 위축 효과에 비해 의료소비자의 선택권과 건강 보호, 의료경쟁 질서 유지 등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