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이 범죄 수익금으로 투자한 돈을 가로챈 부동산 개발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법은 23일 김천 대신지구(삼애원) 도시개발사업 업체 이사 장모(42·여)씨 측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횡령,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인 아버지(68·수배)와 공모해 2008년 3월 조희팔이 삼애원 개발사업에 투자한 290억원 중 20억원을 채무 변제, 변호사비 지급 등에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08년 3월 조희팔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구속) 전 서기관에게 2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센인 집단 거주지인 삼애원 사업은 이 일대를 주택단지,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내용이다.

조희팔은 대리인 10명을 내세워 유사수신 사기 범죄 수익금 가운데 290억원을 이 사업에 투자했다.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