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범죄수익' 가로챈 개발업자 징역형 불복 항소
대구지법은 23일 김천 대신지구(삼애원) 도시개발사업 업체 이사 장모(42·여)씨 측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횡령,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인 아버지(68·수배)와 공모해 2008년 3월 조희팔이 삼애원 개발사업에 투자한 290억원 중 20억원을 채무 변제, 변호사비 지급 등에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08년 3월 조희팔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구속) 전 서기관에게 2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센인 집단 거주지인 삼애원 사업은 이 일대를 주택단지,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내용이다.
조희팔은 대리인 10명을 내세워 유사수신 사기 범죄 수익금 가운데 290억원을 이 사업에 투자했다.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tjdan@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