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구속돼 수감생활 3개월뿐…2년간 구속집행정지 연장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 21일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커졌다.

2013년 7월 1천657억원의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그해 8월 지병인 만성 신부전증으로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는 수술을 하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2년여간 구속 수감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하지 않고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줬다.

항소심 재판부가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이 회장은 지난해 4월말 수감됐지만 건강 상태가 나빠져 다시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후 이 회장 측은 신장 이식 수술의 심각한 부작용과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으로 입원 치료가 불가피하다고 호소하면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신청을 반복해 국내 사법 사상 최장 기간 구속집행정지 상태를 이어왔다.

그러다 대법원이 올해 9월 배임죄 이득액 산정을 문제삼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함에 따라 이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키웠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가 지난달 이 회장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줘 내년 3월 21일 오후 6시까지 4개월 더 연장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실제로 구치소에서 지낸 기간은 107일에 불과하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며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 회장은 수감 생활을 더이상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 회장 측은 다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이 이미 한 차례 이 사건을 심리한 데다 파기환송심이 유·무죄 판단을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거의 그대로 따르면서 양형만 조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되면 이 회장은 교도소에 수감돼 남은 형기인 2년3개월가량을 살아야 한다.

가석방을 기대하려면 형기를 상당 기간 채워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