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협의해야 할 사항"…서울시 "지방자치 위반"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 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이어 법제처도 청년수당이 중앙 정부와 협의해 시행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시는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에 위반된다"며 "법제처의 해석이 유효한 것은 아니다"고 반발해 청년수당 지급을 놓고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은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제처가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사회보장기본법 상 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청년수당의 목적이 청년의 역량 개발, 사회참여 등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서비스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서울시 청년수당이 현대사회의 복지국가 헌법이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사회보장 개념에 포함된다며 사회보장의 개념이 점점 확대되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보장제도를 협의의 복지제도로 축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공모방식, 선별적 지원 등 사업의 수행방식이나 형태보다 사업의 본질이 사회보장인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무법인 2곳에서도 조언을 받았는데 법제처의 해석과 같았다"며 "서울시가 법에 규정된 협의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로 줄 계획이라고 지난 5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법제처도 하나의 행정기관으로, 법 취지에 따라 유권해석을 해주지면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복지부가 법률 검토 결과를 내놨으니 우리쪽의 법률 검토도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도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을 막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에 위배된다"면서 "부총리와 장관들이 청년수당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협의가 아니라 동의를 요구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이정현 기자 bkkim@yna.co.kr, li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