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파기환송심 선고 전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당분간 노조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김명수)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용부가 전교조에 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본안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며 “재판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 쟁점이 상당수 남아 있고, 임시적인 효력정지를 결정하는 현 단계에서는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라고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전교조가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전교조는 합법 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헌재 결정을 기다렸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5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 6월 이 효력정지 결정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