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선장, 승객들 익사시킨 것과 같다"
대법원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70·사진)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퇴선명령 등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등 항해사 강모씨(43)와 2등 항해사 김모씨(48), 기관장 박모씨(55)에게는 살인 대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승객들이 익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내버려둔 채 먼저 퇴선한 것은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씨의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등한 법적 가치가 있다”고 판시했다.

1심은 이씨 등에게 살인 대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정황상 이씨가 퇴선명령을 했다고 봤다. 기관장 박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지만 승객이 아닌 동료 승무원 두 명을 구호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였다.

2심은 이씨의 살인죄를 인정했다. 이씨가 세월호에서 탈출할 때도 선내에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이 여전히 나오는 등 퇴선명령 지시가 없었다는 근거가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이씨의 형량을 징역 36년에서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다른 승무원 세 명은 선장의 지휘를 받는 입장인 점 등을 감안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