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기소여부 현단계 언급 어려워"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을 받는 무소속 심학봉 (54·경북 구미 갑) 의원이 다음 달 1일 검찰에 출석한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심 의원을 10월 1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심 의원이 성관계 과정에 강압적인 수단을 썼는지와 피해 여성이 "강제성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 사건무마 시도 등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철저하게 사실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이번 소환 조사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피해 여성을 두 차례 불러 성폭행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 인물 등 사건 관계인들도 소환해 조사했다.

또 지난달 20일 심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통신기록을 조사하고 계좌추적 등을 진행했다.

심 의원은 지난 7월 13일 오전 11시께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일 심 의원을 한차례 소환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제명안은 내달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심 의원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수사 결과를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며 기소 여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