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의회사무국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전모(58) 창원시의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의회 상임위원장이던 전 의원은 지난달 23일 오후 의회 회의실에서 사무국 여직원의 손을 잡고 앞에서 껴안으며 허리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의원은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자 상임위원장직을 지난달 31일 사퇴했다.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창원시의회는 전 의원이 시의회 윤리강령·행동강령을 어겼다며 최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sea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