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국회부의장 "배임죄 기준 완화, 중기인에 더 필요"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국회부의장·사진)은 “배임죄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대기업 총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중소기업인의 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더 필요하다”고 18일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주에 배임죄 성립 요건을 좀 더 명확히 하는 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신의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로 모호하게 표현된 배임죄 규정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과도한 책임을 물어 기업인을 처벌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고 그는 설명했다.

정 의원은 “환헤지 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했던 많은 중소기업이 정상적인 투자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임죄에 걸렸다”며 “배임죄의 불분명한 기준은 대기업뿐 아니라 기업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오락가락 배임죄 적용,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법적 개입을 막기 위해 배임죄 처벌 기준을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수영/서욱진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