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진비 줄인다더니…거꾸로 가는 복지부
보건복지부가 환자의 선택진료(특진)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특진 의사 범위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해놓고 오히려 거꾸로 된 결과를 내놓았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료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18일 “특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사의 자격 기준을 ‘의과대학 조교수 이상’으로 명확하게 하는 규칙 재개정안을 법제처에 냈다”며 “법제처 심사에서 통과하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애초 대학병원 등 대형 병원에 특진 의사가 많아 환자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반진료비의 15~50%에 달하는 특진비를 추가로 부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올초 특진 의사 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엔 특진 의사의 자격 기준을 ‘국립대학병원 대학부속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대학 조교수 이상인 의사’로 정하는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종합병원의 상당수 의사는 특진에서 제외돼 전체적으로 특진 의사 수가 줄어든다.

하지만 6~7월 입법예고 기간에 을지병원 분당차병원 대한병원협회 등이 강하게 반발했다. “대학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췄음에도 일반종합병원, 교육·협력병원 등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특진을 못 하면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결국 복지부는 특진 의사 범위를 ‘의과대학 조교수 이상’으로 넓힌 규칙 개정 수정안을 마련, 법제처에 제출했다. 전문가들은 수정안에 따르면 특진 의사 수는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수정안에 따라 특진 의사 수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정안에 따라 특진할 수 있는 일반종합병원, 교육·협력병원 의사 수를 다음달 1일까지 파악할 계획”이라고만 했다.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정책 방향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특진할 수 있는 의사 수가 늘어나더라도 개별 병원이 특진 의사로 지정해야 특진료를 받을 수 있다”며 “병원의 특진 의사 지정 비율을 낮추는 쪽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