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변호사들의 유쾌한 승소.’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들은 연간 8일 정도(하루 8시간 기준)를 봉사활동에 쓴다. 글로벌 프로보노 단체인 트러스트로(Trustlaw)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태평양 변호사의 연평균 프로보노(공익을 위한 봉사활동) 시간은 국내 로펌 중 가장 긴 63.1시간이다. 지평도 공익활동을 열심히 하는 로펌으로 유명하다. 지평은 2000년 국내 로펌 가운데 처음으로 공익위원회를 신설했다. 이들이 최근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과 관련한 공익 소송에서 의미 있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부장판사 지영난)는 장애인, 노약자, 어린아이를 키우는 여성 등 교통약자 5명이 시외버스 사업자 등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외·광역버스에 휠체어 승강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법이 금지한 차별행위”라며 “피고는 원고들이 버스를 탈 때 휠체어 승강설비 등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라”고 했다. 장거리 버스에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소송은 태평양과 지평이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대리했다. 지평이 처음 소송을 기획해 태평양에 함께 하자고 제의했고 태평양이 수락했다. 두 로펌은 이 소송에 열 명 가까운 변호사를 투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쏟았다. 해외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사례를 조사해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승소 판결은 일부 버스회사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사정이 같은 다른 버스회사에까지 차츰 편의시설 설치가 확산될 전망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