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2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위한 4자협의체 최종합의문에 서명했다. 연합뉴스
남경필 경기지사(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2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위한 4자협의체 최종합의문에 서명했다. 연합뉴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에 전격 합의한 것은 현 상황이 계속되면 2017년부터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예정된 사용기간을 불과 1년6개월 앞뒀지만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해 수도권매립지 연장만이 유일한 대안으로 꼽혀왔다. 매립지가 있는 인천시는 기한 연장을 수용한 대신 수조원의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최소한 2025년까지 사용 가능

서울·경기 '쓰레기 대란' 막고 인천 '수조원 실익'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로 구성된 매립지 4자협의체가 28일 합의한 내용의 핵심은 최소한 2025년까지 10년간 현 매립지를 더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4자협의체는 현 매립지 중 3-1공구를 추가 사용하기로 했다.

3-1공구는 103만㎡ 규모로 7년간 쓰레기를 묻을 수 있는 면적이다. 사용 중인 2매립장이 2018년 1월 포화상태에 이른 뒤 3-1매립장을 7년간 사용하면 2025년까지 현 매립지를 더 사용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3-1매립장 사용 종료 때까지 대체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으면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1992년 백석동에 세계 최대 규모로 건설된 수도권매립지의 예정된 당초 사용기한은 2016년 12월까지다. 그러나 1995년 쓰레기종량제 도입 이후 쓰레기양이 절반 가까이 줄면서 매립지 부지의 절반은 비어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2044년까지 30년 이상 더 사용하자고 주장해 왔지만 인천시는 악취, 분진 등에 따른 지역 민원과 도시 이미지 추락을 이유로 사용기한 연장에 반발했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지난해 6·4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을 놓고 물밑 협상을 벌여왔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제안으로 지난해 12월 매립지 4자협의체가 구성됐다. 협의체는 지난 1월 매립지 소유권을 인천시에 넘기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선제적 조치’에 합의했다. 공식적인 매립지 기한 연장 발표에 앞서 인천시에 대한 지원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수조원 실리 확보한 인천시

이번 합의로 인천시는 막대한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게 됐다. 매립지 지분을 각각 71.3%와 28.7%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와 환경부는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 소유권 전체(1690만㎡)를 인천시에 양도하기로 했다.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된다.

매립지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 대책도 구체화됐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조기 착공, 테마파크 조성,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과 교통 확충을 위해 4자협의체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내년부터 인천시는 현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시 회계로 전입할 수 있다.

다만 인천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는 이번 합의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 서구 지역 주민과 상인 등으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서구주민 대책위원회’는 유 시장이 공약을 폐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 시장은 “이번 합의는 인천의 미래 가치를 높이고 재정 이익을 극대화해 비정상적인 매립지 정책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그저 반대만 하는 분들은 앞으로 충분히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경민/심성미/인천=김인완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