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25파산부는 27일 경남기업 관리인이 신청한 베트남 소재 랜드마크타워(랜드마크72)의 공개매각 절차 진행을 허가했다.

법원은 경남기업의 관계회사 경남비나(Keangnam Vina Ltd.)가 소유한 랜드마크타워를 신속하게 적정가에 매각하는 것이 "유동성 위기에 빠진 경남기업 회생 및 채권자 이익 보호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허가 결정 전 채권자협의회 등 이해관계인 의견수렴도 거쳤다.

이날 매각주간사 선정 입찰 공고에 이어 향후 공개입찰 절차에 따라 주간사를 조속히 선정할 방침이다. 법원은 "주간사가 선정되면 랜드마크타워 공개매각 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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