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2)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 6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한식 대표는 증개축 공사를 주도해 세월호의 복원성이 나빠진 것을 알고, 부하 직원으로부터 문제점을 보고받고도 시정하지 않았다"며 "자금 횡령과 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했고 범죄로 조성한 비자금을 유병언 일가에 전달해 자금난을 가중한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횡령·배임액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고 인천지법에서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유병언 측근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다"며 "형평성을 고려해 횡령·배임에 대한 형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과실이 참사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일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산업화와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대형 사고 대부분에서 단계적으로 결합된 여러 과실이 원인이 된다"며 "세월호 참사도 선주, 선사 임직원, 운항관리자, 선장·선원 등의 여러 과실이 합해져 발생한 만큼 각 단계에 관여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동 책임을 면할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모(61) 청해진해운 해무이사 등 다른 5명에 대해 2~6년의 금고 또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모(52) 우련통운 팀장 등 3명은 집행유예를, 문모(59) 우련통운 본부장 등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과 비교해 6명은 형이 그대로 유지됐으며 집행유예와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1명씩 늘었다.

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0년, 다른 7명은 2~6년의 징역·금고형, 2명은 집행유예,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상당수에는 벌금 또는 추징금도 선고됐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