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시 임금 상승분 50% 지원

고용노동부는 11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고용부는 근로기준·산업안전·일자리 등 3개 분야에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 협회와 다각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우선 최저임금 준수·서면근로계약 체결·임금체불 근절 등 3대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위해 협회 회원사 가맹점 등에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주 준수사항 안내서 등을 적극 보급키로 했다.

프랜차이즈업계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행복 프랜차이즈 인증'도 적극 장려한다.

이 인증은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 개선해 자율적인 안전시스템을 갖추면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를 인정하는 제도다.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하는 사업장도 적극 지원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무기계약직에 최저임금 120% 이상이 지급되고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돼,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보다 고용 안전성이 훨씬 높다.

고용부는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하면 근로자 임금 상승액의 50%를 월 6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협회와 회원사 경영진이 앞장서서 청소년이 많이 일하는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기본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바꿔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지난해말 기준 가맹본부 3천482개, 브랜드 4천288개, 가맹점 19만4천199개, 직영점 1만2천869개, 종사자 130만여명에 달한다.

(세종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ss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