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 이후 벌어진 시위 충돌사태와 관련해 연행된 사람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권모 변호사 등 5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20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앞서 경찰은 18일 집회 참가자 100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연행했고 그 중 고교생 6명을 훈방 조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훈방된 고교생을 제외한) 94명을 전원 입건하고 오늘 오후 혐의가 중한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유가족은 영장 대상자에 없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직업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 불법·폭력시위를 주동하고 ▲ 상습적으로 불법 집회에 참가해 동종 전과가 많은 이들이 영장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일선 경찰서에서 연행자 조사내용을 서울경찰청 수사본부에 보고하면 서울경찰청에서 일괄적으로 혐의의 중한 정도를 판단해 영장 신청 대상자를 결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세월호 유가족에는 최대한 입장을 존중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도로를 점거하는 등 묵과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체포했다"며 "유가족임을 배려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시 태극기를 불태운 시위자에 대해 "채증 자료를 통해 신원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집회 다음날인 19일 서울 서대문구 본청에서 가진 긴급 브리핑에서 4·18 집회를 '불법·폭력 집회'로 규정하고 "시위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전원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나머지 15개 지방경찰청에도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운영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pseudoj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