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사건' '살인죄 적용'

군사법원이 '윤일병 사망사건'의 가해자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9일 연합뉴스는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27)을 비롯한 가해자 4명에게 군사법원 2심이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9일 이 병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도 고지됐다.

앞서 1심 법원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지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유족과 여론의 반발을 샀다.

고등군사법원은 이 병장과 함께 기소된 하모(23) 병장, 지모(22) 상병, 이모(22) 상병에게도 모두 살인죄를 적용했으며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 병장 등도 1심에서는 모두 상해치사죄를 적용받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고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살인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윤 일병)는 피고인들이 보살펴야 하는 후임병이자 전우였다"며 "피고인들이 가한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이 병장의 형량이 징역 45년에서 35년으로 줄어든 것은 윤 일병 유족의 위로금을 공탁한 점이 고려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하 병장 등도 유족들의 선처 탄원으로 감형됐다.

고등군사법원은 또다른 가해자인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24)와 이모 일병(22)에게는 폭행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10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병장을 비롯한 가해자들은 지난해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4월 초 윤 일병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공소장 변경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1심 법원은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