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학대 보육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명단이 공개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은 국가고시로 전환된다. 정부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만 어린이집을 인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보고했다. 앞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즉시 폐쇄가 가능하고, 아동을 학대한 원장과 교사는 영원히 업계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다.

또 보육교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인성교육과 안전교육 등을 포함한 보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인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뒤 국가고시 방식의 선발 과정을 거쳐야 보육교사가 될 수 있다. 어린이집은 교사를 채용할 때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유치원처럼 담임교사의 보육·급식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부담임교사를 배치,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낮춰 준다는 계획이다.

논란이 됐던 CCTV 설치 의무화는 추진하기로 했다.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어린이집 인가를 받지 못한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부모에게 CCTV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다만 CCTV 열람 주체와 시기, 방법, 열람을 거부할 경우 처벌 규정 등 구체적인 방안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아동학대를 적극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도 현행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인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의무 불이행 시 부과하는 과태료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린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