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수출보험 특약 변경해달라" 실무진에도 뇌물공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가전업체 모뉴엘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변호사법 위반)로 조계륭(61)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사장은 모뉴엘의 여신한도를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뉴엘 박홍석(53·구속기소) 대표에게서 9천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장 재직 때인 2012년부터 박 대표에게서 명절 선물을 받는 등 친분을 유지했다.

박 대표는 이듬해 5월 조 전 사장에게 1천만원짜리 기프트카드를 주면서 금품로비를 시작했다.

조 전 사장은 2013년 12월 사장직에서 물러난 직후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여신한도를 계속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뉴엘 회사 명의 신용카드를 받았다.

조 전 사장은 이 카드로 지난해 9월까지 134차례에 걸쳐 2천260만원어치를 긁었다.

박 대표는 거래처 계좌 등을 동원해 조 전 사장에게 2천880만원을 송금했다.

지난해 4월에는 경기 안양시에 있는 모뉴엘 사무실에서 현금 3천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모뉴엘은 무역보험공사 간부들에게 뇌물을 건네며 공사 정책까지 움직이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표는 2013년 중소·중견기업 육성사업인 '글로벌 성장사다리 프로그램' 운영업무를 맡은 황모(51) 당시 영업총괄부장, 황모(51) 법무실장에게 각각 1천894만원과 801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

박 대표는 이들에게 "중소·중견기업 육성사업인 '글로벌 성장사다리 프로그램'의 회원사로 선정하고 모뉴엘을 대대적으로 홍보해달라"거나 "단기수출보험 특약사항을 모뉴엘에 유리하게 변경해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황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과 박 대표를 연결해주고 모뉴엘 사태 직전 미국으로 도피한 정모(48) 전 영업총괄부장을 강제송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박 대표를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모뉴엘의 금품로비·사기대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관세청 조사결과 모뉴엘은 최근 6년 동안 허위수출을 근거로 금융기관 10여곳에서 3조2천여억원을 대출받았다.

모뉴엘이 갚지 않은 6천745억원 가운데 무역보험공사의 보험 규모는 3천265억원에 달한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da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