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상복지 비용이 급증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는 와중에도 일부 구청 공무원들이 출장비를 ‘쌈짓돈’처럼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출장을 가지 않으면서도 허위 출장보고서를 작성해 출장비를 받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허위 출장에도 月 28만원씩 '꼬박꼬박', 구청 공무원 '또다른 수당'…血稅 줄줄
한국경제신문과 시민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가 서울 25개 구청의 2015년도 예산안을 21일 공동 분석한 결과 내년도 공무원 출장비는 1028억5822만원에 달했다. 해외 출장비, 관외 출장, 교육비 등이 제외된 관내 출장에 들어가는 수당이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면 국내여비를 기준으로 하루 4시간 이상 출장은 2만원, 4시간 미만은 1만원을 받는다.

25개 구청 공무원 1인당 월 출장비는 평균 28만1754원으로 집계됐다. 송파구가 월 33만9956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32만759원), 서초구(31만4136원), 강서구(30만7525원) 순이었다. 성동구가 23만1960원으로 가장 적었다.

공무원 1인당 하루 4시간 이상 출장을 평균 14일 이상 간다는 것이다. 공무원 1인당 출장일은 구청별로 최소 11일에서 최대 15일까지 잡혔다. 공무원들의 월 근로 일수가 공휴일을 제외하면 22일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 출장을 간다는 얘기다. 이승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구청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이 한 달 중 최소 절반 이상을 외부에서 근무한다는 얘기”라며 “실제로 이렇게 출장이 많으면 행정서비스가 마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장비를 받으려면 사전에 출장 신청을 하고 사후에 출장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출장비가 반납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서울 25개 구청의 지난해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자치구의 출장비 예산 집행률은 평균 90%에 달했다. 출장비 반납률이 10%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업무 특성상 단속 등의 업무로 외근이 잦은 부서뿐 아니라 민원여권과를 비롯해 출장이 거의 없는 부서 공무원에게도 일괄적으로 출장비가 지급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서울 구청에 근무하는 3만여명의 공무원들에게 출장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상 출장비가 전액 지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단속 업무 등 외근이 잦은 부서엔 업무추진비로 별도 수당이 지급된다”며 “출장비가 사실상 공무원의 또 다른 월급이 됐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들이 허위 출장보고서를 작성해 출장비를 부당 수령하는 관행은 이미 수년 전부터 감사원 감사 때마다 수시로 적발됐다. 일선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런 관행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게 지자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공무원들도 출장비가 사실상 쌈짓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한 구청 공무원은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에게 매월 28만원 정도의 출장비는 사실상 또 다른 수당”이라며 “부서 내에서도 이런 관행을 묵인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