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씨 측근 5명 사건도 항소…유씨 형·동생은 제외

검찰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대균씨의 1심 선고 판결 후 항소장 제출 마감 시한(1주일)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기대했던 형량보다 낮아 항소했다"며 "구형 수준의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대균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균씨 측 변호인은 항소장 제출 마감 시한인 이날 오전까지도 항소 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균씨는 재판을 더 끌어도 징역형을 피할 수 없고 유·무죄가 아닌 형량을 두고 다투면 여론이 더 좋지 않아질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균씨 측의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대균씨에 대한 2심 재판은 곧 진행될 예정이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12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대균씨 외 유씨 일가 중 1심 선고를 받은 유씨의 형 병일(75)씨와 동생 병호(62)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씨 측근 중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이재옥(49·구속기소) 헤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 김모(55) 모래알디자인 이사, 고창환(67) 세모 대표, 오경석(53)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 등 5명에 대해서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청해진 해운 관계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일하면서 유씨 일가를 위한 컨설팅 비용, 고문료, 상표권료, 사진 값 등의 명목으로 30억∼260억원 상당의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변 대표가 징역 4년으로 이들 중 가장 높은 형을 받았고 나머지는 징역 2∼3년 등을 선고받았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