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아들 지위 이용 수십억 횡령, 회사에 피해…엄벌 불가피"
유병언 형 병일씨, 변기춘·전양자씨 등 측근 9명 집행유예 2년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또 총 1천억원대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측근이자 계열사 임원 4명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나머지 측근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유씨 일가 중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 회장의 형 병일(7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회장의 동생 병호(62)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균씨에 대해 "피고인은 유병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을 받아 횡령했다"며 "피해 회사 손해액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커피 제조회사 소쿠리상사 등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정당한 대가였다는 대균씨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대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12일 구속 기소됐다.

또 재판부는 유병언 측근 13명 가운데 4명에게는 징역 2∼4년의 실형을, 9명에게는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기춘(42) 천해지 대표가 징역 4년으로 가장 높은 형을 받았다.

탤런트 전양자(72·여·본명 김명숙)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송국빈(62) 다판다 대표를 포함한 나머지 측근 7명에게는 징역 1년∼2년 6월에 집행유예 2∼3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날 선고를 받은 유씨 측근은 변 대표와 송 대표, 전씨 외에 박승일(55)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이재영(62) 아해 대표, 이강세(73) 아해 전 대표, 김동환(48) 아이원아이홀딩스 이사, 오경석(53)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 고창환(67) 세모 대표 등 모두 13명이다.

이재옥(49·구속기소) 헤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 유씨의 여비서 김모(55) 모래알디자인 이사, 이석환(65) 금수원 상무 등도 포함됐다.

이들은 청해진 해운 관계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일하면서 유씨 일가를 위한 컨설팅 비용, 고문료, 상표권료, 사진 값 등의 명목으로 30억∼260억원 상당의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의 범죄 혐의 총 액수는 1천억원대에 이른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