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채용된 국선전담 변호사 대부분이 자신이 속했던 고등법원의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이 로클럭 출신을 판사로 다시 뽑기 위해 국선전담 변호사로 채용하는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규 채용된 국선전담 변호사 62명 중 로클럭 출신이 26명(41.9%)에 달했다. 이 중 2명을 제외하고 24명이 자신이 소속했던 고등법원 산하 지방법원 국선전담 변호사로 채용됐다. 광주고등법원 소속 국선전담 변호사의 경우 8명 중 6명이 로클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법원행정처는 10대 대형 로펌을 상대로 로클럭 채용 간담회를 열려다 여론의 비판을 받고 중단했다. 대형 로펌의 한 대표변호사는 “채용 간담회가 무산됐지만 법원 측 입장을 고려해 로클럭 출신을 안 뽑을 수 없다”며 “1년 정도 있다 다시 판사로 돌아가니 로펌 입장에서도 그리 나쁜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올해 초 로클럭을 대거 국선전담 변호사로 뽑으면서 기존 국선전담 변호사들을 특별한 이유 없이 탈락시켰다.

서 의원은 “로클럭과 국선전담 변호사 채용이 고등법원 단위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고등법원에 소속된 로클럭을 국선전담 변호사로 채용한 것은 제 식구를 챙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선전담 변호사의 독립성을 위해 선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