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오덕균 CNK대표 보석 허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오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장기간의 재판 진행 경과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1600만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배포해 주가를 부양하고 약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4월11일 재판에 넘겨졌다. 110억원대 배임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오 대표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5개월여간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다 지난 3일 재판부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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