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아세아' 상표권 인정 이끌어낸 이승룡 변리사
법원이 경운기 등 농기계 제조업체인 아세아텍의 ‘아세아’ 상표권을 인정했다. 지리적 명칭도 지속적인 사용을 통해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된다면 상표법상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다.

특허법원 제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3일 주식회사 아세아텍이 “피고가 사용하는 ‘아세아농기계’ 상표가 원고 상표 ‘아세아’ ‘아세아농업기계’와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등록 무효가 돼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1978년 설립된 회사로 설립 당시부터 ‘아세아’를 사용하고 있는 점, 신문 등에 총 122회 광고를 한 점 등을 인정한다”며 “애초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식별력이 없었던 ‘아세아’가 관리기 등 농기계에 관해 수요자 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됐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을 대리한 리앤목 특허법인의 이승룡 변리사(사진)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내에서 농기계 제품과 관련해 아세아텍의 허락을 받지 않고 ‘아세아’ 또는 이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리사는 “특히 원고가 제작·판매하고 있는 아세아 관리기는 농업용 관리기 시장에서 80%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생산 및 판매에서 20년 연속 1등을 기록하고 있다”며 “농업용 관리기 상품 시장에서 아세아가 주지 저명한 상표임을 법원이 확인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상표인 ‘아세아’는 지리적 명칭으로 본래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피고 손을 들어줬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