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희 대표(가운데) 등 법무법인 정동국제 변호사 5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서동희 대표(가운데) 등 법무법인 정동국제 변호사 5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해상법은 국내 5위권, 항공사건은 넘버 원.’

선박·항공기 사고, 항만 투자, 해상보험 사건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법무법인 정동국제는 변호사가 5명인 부티크 로펌이다. 때문에 선박 충돌, 유류 오염 등 해상 관련 사건 수임 건수는 대형 로펌을 따라갈 수 없지만 실력만큼은 대형 로펌과 견줘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한다. 체임버스앤드파트너스나 리걸500 등 국제적 평가기관 평가에서도 대형 로펌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서동희 대표변호사는 “대형 로펌에도 해상전문 변호사 숫자는 많지 않다”며 “결국 변호사들의 해상법 지식과 축적된 경험이 로펌의 실력을 가늠하는 잣대”라고 말했다.

정동국제의 주된 고객은 선주들의 상호보험조합인 P&I클럽.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 직원이 운전자를 위해 사고 수습을 해주 듯 선박 사고가 나면 P&I클럽이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처리해준다. 브리태니아(영국), 가드(노르웨이), 재팬P&I(일본) 등 세계 굴지의 P&I클럽들이 한국 선박과 관련해 사고가 터지면 찾는 로펌 가운데 정동국제가 앞순위에 포진해 있다. 서 대표는 “P&I클럽은 보수적이어서 잘 모르는 변호사에게 절대 사건을 맡기지 않는다”고 했다.

정동국제는 특히 선주가 고의로 배를 침몰시킨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성적은 6승1패. 대표적인 케이스가 1998년에 발생한 ‘동영510호 사건’이다. 대형 참치잡이 트롤 어선 동영510호가 포클랜드에 나갔다가 침몰된 사건으로, 법정 다툼이 7년이나 이어졌다. 1심에서 패소한 D보험사를 정동국제가 2심부터 대리했는데 선주의 고의 보험 사고임을 입증해 대법원에서도 민·형사 모두 승리를 거뒀다.

정동국제는 또 항공사고가 나면 가장 많이 찾는 로펌 중 하나다. 1997년 대한항공 여객기 괌 추락 사고, 2002년 중국 국제항공공사 여객기 추락 사고, 2007년 캄보디아 PMT항공기 추락 사고 등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다.

서 대표는 김앤장에서 8년, 광장에서 3년 근무한 뒤 2000년 독립해서 정동국제를 설립했다. 1970년대 학번인 김앤장의 정병석 변호사, 세경의 최종현 변호사가 해상법 분야 1세대이고 1980학번인 서 대표는 1.5세대다. 서 대표가 변호사 업계에 발을 내디딘 직후인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해상법이 가장 각광받는 분야였다고 한다. 서 대표는 “영어와 국제법을 좋아해서 해상법 분야에 뛰어들게 됐으며, 특히 해외 판례를 누가 더 정확하게 아느냐가 소송의 승패를 가를 정도로 아카데믹한 매력이 있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