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소방시설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내용의 ‘행정처분 유예지침’을 마련 최근 시도 소방관서에 통보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소방방재청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소방시설업체가 회생절차를 진행할 경우 일시적으로 자본금 등 등록기준에 미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예외조항이 없어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 지침을 통해 소방시설업자가 행정처분 부담 없이 회생절차를 수행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기호 선임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