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다른 학교 학생들도 서울대 법대의 통일법 강좌를 들을 수 있게 된다. 서울대 법학연구소 헌법·통일법 센터는 본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통일법 강좌를 2학기부터 타교 학부생과 대학원생도 수강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20일 밝혔다.

다음달부터 2주에 한 번 2시간씩 진행되는 통일법 강좌는 통일법의 개념부터 북한의 형사법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성공업지구법제, 북한인권법 등을 다룬다. 수강정원이 50명인 서울대의 통일법 강좌는 지난 학기에 60명이 신청할 만큼 인기가 높았다. 서울대 법대 측은 “현재 한국에서 통일법을 가르치는 곳은 서울대가 유일해 타교생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고 수업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효원 교수는 “1학기 때 타교생 한 명에게 예외적으로 청강을 허용했는데 한 번도 결석하지 않을 만큼 성실했다”며 “국립대로서 신진 통일법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타교생에게도 수강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좌는 학점 인정이 안 되지만, 수업을 성실하게 끝까지 들으면 서울대 법과대학장 명의의 수료증을 준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