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6월 전남 순천에서 사체로 발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장남 대균씨(44)를 재판에 넘겼다.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119일 만이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12일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대균씨에게 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박수경 씨(34)와 구원파 신도 하모씨(35)에게는 범인 은닉 혐의를 각각 적용해 이날 구속 기소했다.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해 기소할 수 없을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은 1291억원대 횡령·배임, 159억원대 증여세 포탈 등 1450억원의 범죄 혐의를 받았다.

현재까지 검찰은 유씨 일가와 측근 10명, 도피 조력자 13명 등 모두 34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이 중 불구속 기소자는 5명이라고 밝혔다. 유 전 회장의 매제인 오갑렬 전 체코 대사(60)에 대해서는 유씨의 도피를 총괄 기획한 것으로 보고 범인 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자수한 핵심 도피 조력자 ‘김엄마’ 김명숙 씨(59)와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 씨(55)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를 거쳐 조만간 신병 처리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