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7일부터 전면 금지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로 발급 46년째를 맞은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무총리에게 주민번호를 도입 당시의 취지대로 주민등록 관련 행정업무에만 사용하고 민간부문에서는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법령을 재정비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인권위는 또 국회의장에게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임의로 주민번호를 부여할 수 있게 주민등록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주민번호가 사회 모든 영역에서 개인 식별을 위한 ‘만능 키’로 쓰이는 현실을 문제로 지적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866개 법령에서 신분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있다.

인권위는 의료보험 업무에는 건강보험증 번호를, 사회복지 업무에는 사회복지번호를 사용하는 등 목적별 번호제도의 도입과 확산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행정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각각 고유한 번호를 발급함으로써 모든 개인 식별 기능이 주민번호에 집중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인권위는 번호 그 자체에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가 반영돼 번호가 부여되는 현행 체계를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임의번호 체계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