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16일 교육감 선출 방식을 현행 직선제에서 임명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이후 새누리당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발전위까지 비슷한 방안을 제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지방자치발전특위 전체회의가 이날 공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교육감을 임명직으로 선출하되 △교육감 임기 보장 △인사권 및 예산편성권 부여 △교육 경력 기준(3년→5년) 강화 △인사청문회 실시 △시·도의회 동의 절차 도입 등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이 보궐선거로 당선될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승계하지 않고 새롭게 임기 4년을 시작해 잦은 선거에 따른 고비용과 업무 단절 등의 문제점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또 당선 무효 때문에 지방선거 재선거를 실시할 때 정당 추천으로 당선된 경우 정당이, 무소속으로 당선된 경우는 본인이 선거관리 경비 중 일부를 부담하게 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