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직원이 연루된 수억 원대 금융 사고가 적발돼 금융당국이 특별 검사에 나섰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모 프랜차이즈업체 공동 대표가 국민은행 한 지점 직원의 도움으로 또 다른 대표의 명의를 도용해 대포통장을 만들어 수억 원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사고를 파악했다. 금융당국은 특검을 통해 진상 밝히기에 나섰다.

이 사건을 공모한 국민은행 직원과 업체 공동대표는 부부 사이다. 이들 부부는 업체 공동대표 직함과 은행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법인 인감을 위조한 뒤 은행에서 돈을 찾도록 도와주는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민은행 직원은 사고 이후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행은 해당 직원에 대해 권고사직을 조치하고 퇴직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금융 사고는 피해를 본 업체의 또 다른 공동대표가 지난 27일 금감원까지 직접 찾아와 국민은행의 비리를 조사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2012년께 프랜차이즈 업체에 세무 조사가 들어왔을 때 또 다른 공동대표 측에서 다른 명의의 계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민원을 제기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국민은행 직원은 2010년 명예퇴직을 했으며 퇴직금 지급은 사고 발생 전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이 사고와 관련해 국민은행에 문의한 걸로 알고 있다"면서 "이미 퇴직한 직원이라 자체 조사에 한계가 있으며 정확한 피해액은 파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은행에서는 지난해 직원이 국민주택채권 9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됐다. 국민은행은 또 도쿄지점 부당 대출, 보증부 대출 부당이자 환급액 허위 보고, 1조 원대 가짜 확인서 발급 등으로 금융당국의 특별 검사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최근 경영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전북은행 등 지방은행에 직원 재교육 강화와 더불어 순환 근무제 및 명령 휴가제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순환 근무제는 정기적으로 직원 보직을 바꿔 부서 비리나 부실 여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다. 명령 휴가제는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사이 사측에서 취급 서류 재점검, 부실·비리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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