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영업비밀 '소송 먹잇감' 된 국내기업
내년 5월 완공 예정인 효성의 울산 프로필렌공장 증설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효성에 촉매를 사용해 프로필렌을 만드는 특허기술을 사용하도록 허가해준 미국 석유화학회사 UOP가 공사 과정에서 기술이 다른 회사로 넘어간 의혹이 있다며 영업비밀침해 금지 소송을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기 때문이다. 프로필렌은 플라스틱 용기, 파이프, 의료용 주사기 등의 재료가 되는 폴리프로필렌을 만드는 기초 원료다.

글로벌 기업이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면서 국내 기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22일 한국경제신문이 2011년 초부터 작년 말까지 서울중앙지법이 영업비밀침해와 관련해 선고한 46건의 판결을 전수조사한 결과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소송은 약 22%인 10건에 달했다.

독일 화학회사 머크어드밴스트테크놀로지가 액정 혼합물 제조 비밀을 침해했다며 동진쎄미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UOP는 촉매 분야에서, 머크는 액정 재료 분야에서 각각 세계 시장 점유율 75%와 60%를 차지한 초대형 기업이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