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반환訴 정부 승소에 변호인 "헌법소원 준비"
검찰, 1차 사건 재심서 끈질긴 유죄 주장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지 올해로 40년째지만 법원에는 유족들의 고통을 가중하는 관련 민·형사 재판이 다수 계류 중이다.

사상 최악의 '사법 살인'으로 기억되는 불행한 과거사가 아직 온전히 청산되지 못한 셈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 사건 피해자 측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 16건을 제기했다.

최근까지 11건에서 승소해 이미 지급한 돈을 100억원 이상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정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에게 배상금과 수십년치 이자를 가지급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2011년 이자를 크게 줄여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한 뒤 반환 소송에 나섰다.

김형태 변호사는 이와 관련 "대법원이 과거사 사건에서 극도로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자를 토해내라는 건 두 번 죽으라는 얘기여서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형사 재판도 남아있다.

소위 `2차 인혁당 사건'으로 불리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재심은 모두 마무리됐지만 1964년의 1차 사건 재심은 현재진행형이다.

검찰이 유죄 주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1차 사건은 한일협정 반대 시위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혁신계 인사를 탄압한 공안 사건으로 인혁당 사건의 서막이었다.

서울고법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도예종씨 등 9명에게 작년 11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들이 반공법을 위반했고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도 없었다며 상고장을 냈다.

김 변호사는 "1차 사건 당시 수사 검사들이 사표를 쓰고 기록을 땅에 묻는 바람에 당직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며 "요새 검찰이 오히려 인권 옹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우홍선씨의 부인 강순희씨는 "지금도 그때 얘기를 하면 손이 벌벌 떨린다"며 "당해보지 않으면 얼마나 억울한지 모르는데 기가 막힌 일"이라고 말했다.

강씨는 "누명 씌워서 평생 고생하게 하고 이제 와서 또 돈 가지고 그러니 자식도 부모도 없는 사람들 같다"며 울먹였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이신영 서혜림 기자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