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3천억원 규모의 사기성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 측은 12일 "법정관리를 계획하고 CP를 발행한 것이 아니다"며 범죄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현 회장 측 변호인은 "CP 사기죄로 처벌된 다른 기업의 사례와는 다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변호인이 언급한 사례는 LIG그룹의 '사기성 CP 발행 범죄'를 간접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LIG그룹은 계열사의 기업 회생 신청 계획을 숨기고 분식회계를 동원해 기업 가치를 '포장'한 뒤 CP를 발행했다.

법정관리 직전까지 투자자들에게 CP를 팔아 피해를 초래했고, CP발행의 고의성이 크다는 점에서 동양 사태와 유사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변호인은 이날 현 회장의 사기·회계부정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추진 중이던 구조조정이 이뤄져 계열사 주식이 회복되면 상환에 문제가 없을 것임을 확신했다"며 "(이같이) 결제능력이 있었다고 믿었다면 사기죄가 아니다"고 말했다.

자산 및 매출 과다 계상 등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대손충당금을 미설정하는 등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에 대해서는 "실정법을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횡령·배임 등 개인비리 혐의에 대해선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하지만 법률적인 평가는 재판부로부터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을 받아 응분의 형사 책임을 지겠다"는 현 회장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사기죄·회계부정 혐의를 처벌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다"며 "어떤 형사적 책임이 있는지 재판부의 엄밀한 평가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9일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 기일에 검찰의 입증계획과 변호인의 의견서 등을 취합해 구체적인 심리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재판부는 "가능하면 오는 25일에는 첫 공판을 여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hr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