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만의 의사파업 후유증이 만만찮다. 전국 의료기관 2만8660개 중 파업에 참가한 곳은 21%(5991개)에 그쳐 대란은 피했다지만 결국 공정위가 제재의 칼을 뽑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의사협회는 24일을 기점으로 정한 전면파업 의지를 다지며 그전까지는 주40시간 근무, 즉 준법 투쟁을 벌이겠다고 한다. 야당으로도 찾아간다니 정치투쟁으로 번질 소지도 다분하다.

파업의사들과 정부의 입장은 이미 분명해졌다. 원격진료와 병원투자 필요성도 충분히 개진됐다. 낮은 의료수가를 어떤 식으로든 현실화해달라는 의사들의 요구에는 사회적 수긍도 있다.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고통받는 환자도 그렇지만 의사들이 상처받는 것을 보는 것도 괴로운 일이다.

문제는 구체적인 해법이다. 그러나 답이 없다. 의사들의 파업사태는 인위적인 수급관리가 근원이다. 경제수준이나 환자 증가세에 비해 의사 수는 태부족이다. 인구 1000명당 2.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다. 후진국이다. 의대를 육성하겠다는 대학은 널렸고 의사 지망생도 갈수록 불어난다. 그런데 공급은 없다. 의사들의 기득권 보호는 중세의 길드보다 더 강하다고 할 정도다. 진료 수가는 의료수준이나 질병에 관계없이 정부가 일일이 정해준다. 그러니 의사들의 불만이 폭발한다. 적정가 이하다. 결국 바보들의 게임이요 눈가리고 아웅하는 명분 싸움이다. 수요 공급이 모두 뒤틀려 있다. 바로잡을 방법은 수급을 일치시키는 가격시스템뿐이다.

의료 현장은 간섭 천지다. 가령 법에는 입원환자 20명당, 외래환자 60명당 의사 1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는다. 현실은 하루에 백 명씩도 진료해야 의원이 겨우 돌아간다. 이러니 준법투쟁이라는 말이 나온다. 대체 법을 지키는 것이 투쟁이 되는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있는지 돌아보자. 그런 엉터리 명분국가다. 지속불가능한 사회주의 공공의료 체제가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파열음들이다. 하나의 문제를 풀면 필시 다른 부작용이 불거지게 돼 있는 모순덩어리다. 민영화, 자유화 아니면 대안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