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보위사령부 소속 공작원이 탈북자를 가장해 국내에 잠입했다가 적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중국에서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국내로 잠입해 탈북자 동향 등을 탐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로 북한 보위사 소속 공작원 홍모(40)씨를 10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북한의 초급장교 양성기관인 강건종합군관학교를 1998년 최우등으로 졸업한 것으로 알려진 홍씨는 이듬해인 1999년 조선노동당에 가입했으며 2012년 5월 보위사 공작원으로 선발됐다.

홍씨는 지난해 6월 지령을 받고 북한과 중국 국경 지역에서 탈북 브로커 A씨를 유인·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탈북자 및 탈북자 단체, 국정원 정보세력 등을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은 홍씨는 단순 탈북자를 가장해 지난해 8월 국내에 잠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씨는 신분을 숨기기 위해 실제 북한에서 탈북하려고 하는 모녀를 도와 함께 중국 국경을 넘었지만 지난 1월 국정원의 탈북자 합동신문센터에서 이런 사실이 적발돼 수사 대상에 올랐고 지난달 11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조사결과 홍씨를 비롯한 남파 간첩들은 합동신문센터에서 공작 임무 외의 사실을 그대로 진술해 진짜 탈북자인 것처럼 위장했다.

보위사 상부로부터는 거짓말탐지기에 적발되지 않는 방법을 배우고 "합동신문센터에서는 폭행이나 고문이 없으니 3개월만 버티라"는 취지의 지령을 받는 등 위장 탈북이 적발되지 않게 치밀한 사전교육을 받고 남파된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비전향 장기수 가족에게 접촉하라는 임무도 받았지만 국내 잠입 후 바로 검거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검찰은 그동안 북한 국방위원회 소속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이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보위사 소속 공작원의 침투 사례가 늘어나 2011년 6월부터 이번 건까지 모두 4명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위장 탈북자의 간첩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증거조작 의혹이 제기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지령을 받은 것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됐으나 1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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