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0일 130억원대 배임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7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벌금 50억원을 부과했다. 조 목사와 공모한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9)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