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사협회가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며 다음달 초 파업을 예고했던 의사협회가 정부와의 추가 협상에 길을 터놓은 것이다. 하지만 의사협회 내부에서 이번 합의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6차례 협의를 통해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양측은 △의사와 의사가 정보를 교환하는 원격자문 △의사가 환자의 건강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원격모니터링 △전화 등을 통한 의사와 환자의 상담 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의사가 환자에게 원격진료를 통해 처방전을 발행해주는 것을 제외한 원격의료의 필요성에 의사협회가 동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 정책관은 “일단 1년6개월간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세부 방안은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의료법인 자회사의 영리사업 허용에 대해서도 의료법인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병원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정책을 집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진료비(수가)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현행 일부 수가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